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이용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2.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행사 : 사용료의 1/2
대회의실 [501호]
수용인원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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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사이즈 | 전면 : 655*70(스크린 앞 부착), 355*60(스크린 뒤 부착) 측면 : 680*80 ※측면 680*80을 권장합니다. |
기타사항 | 1회(1시간) : 30,000원 |
소회의실 [305호]
수용인원 | 18~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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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사이즈 | 전면 : 500*70(스크린 앞 부착), 300*50(스크린 뒤 부착) 후면 : 500*70 ※전·후면 500*70을 권장합니다. |
기타사항 | 1회(1시간) : 1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회의실 대관료 기준
[별표 1] 시설 대관료 기준(제 10조 제 1항 관련)
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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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시설 가. 대회의실 나. 소회의실, 기타 |
1회 (1시간) 1회 (1시간) |
30,000원 10,000원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금 20% 가산징수한다. |
2. 냉·난방(전기료) 가. 대회의실(60명 수용) 나. 소회의실(18-22명 수용) |
1회 (1시간) 1회 (1시간) |
20,000원 10,000원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금 50% 가산징수한다. |
회의실 현수막 사이즈
대회의실(5층) | 전면 : 655*70(스크린 앞 부착), 355*60(스크린 뒤 부착) 측면 : 680*80 ※측면 680*80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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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3층) | 전면 : 500*70(스크린 앞 부착), 300*50(스크린 뒤 부착) 후면 : 500*70 ※전·후면 500*70을 권장합니다. |
※ 현수막 설치 시 양면테이프, 압정 절대 사용 불가(흔적이 남는 접착류, 못 등 모두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관신청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