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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임형진 과장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VMS강원관리본부로서 

강원도내 VMS사업 관련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안내를 드리오니

반드시 참조하시어

관리센터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리규정,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필수 참조)


또한 강원도내 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직접 자원봉사활동 관리를 하고 싶은

시설,기관,단체 에서는

인증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을 확인하시어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안내

1. 인증관리요원은 사회복지사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가능

2. 인증관리요원은 기관내 인원제한이 없으며 기본 3명정도가 적당

   (대형시설,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을시 더 충원되어야 업무의 부담이 없음.)

3. 인증관리요원은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실되지 않음.

4. 인증관리요원의 퇴사 및 이직시에 공문으로 우리협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인증관리요원의 자격은 공유할 수 없음!!!!!!

6. 자원봉사활동일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작성은 자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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