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차량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임형진 과장입니다.

강원도 차량지원사업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차량 : 모닝(경차) 6* 차량등록비,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부담

2. 지원내용

 

1) 지원지역 : 강원도

2) 지원대상

(1)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아동양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장애인거주시설), 2(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3) 지원제외 : 개인 시설, 미신고 시설, 영리, 정치, 종교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및 정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등)가 있는 시설

3.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6.5.()6.12() *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

2)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과 (2) 등기 접수를 모두 완료하셔야 정상접수 됨

(1) 온라인 신청(URL) : https://forms.gle/Lj19uwT57nW8J3C79

(2) 등기 접수처 :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5(강원도사회복지회관)

*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만 도착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1) 차량의 양도, 매매, 이전, 및 정치·종교적 용도, 수익사업·개인용도 사용 금지, 차량 랩핑 등 내·외관 변경 금지

2)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차량 회수

3) 지원 차량은 향후 5년간(2024년까지) 차량관리현황 제출

5.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033-251-3327)

 

2019. 6. 5.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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